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소폭 올랐으나 중위 아파트 가격은 100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5년 이래 변동 폭이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상승 폭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다.

올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71.5%에서 69%로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작년(-18.61%)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도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고 현실화율도 동결돼 전반적인 변동 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오른 상위 5곳은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다. 하위 5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 값은 1억 6800만 원으로 작년 1억 6900만 원 보다 100만 원이 하락했다. 지역별 중위가격은 서울이 3억 6200만 원, 세종이 2억 9000만 원, 경기가 2억 2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아파트 가격은 올해 2억 4975만 7000원으로 작년 2억 4499만 2000원보다 476만 5000원 올랐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전용면적 407.71㎡의 가격이 164억 원이며 서울 강남구 에테르노 청담(128억 60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구 중에는 송파구가 10.09%의 상승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양천구(7.19%)가 이었다. 반면 구로구(-1.91%), 중랑구(-1.61%)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많게는 3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한 데 반해, 올해는 다소 상승폭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438만 8424원) 대비 32.3% 오른 값이다. 올해 잠실주공5의 공시가격은 19억 7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50만원이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60%·종부세 60%가 적용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834만 1445원에서 941만 6519원으로 12.89% 늘어난다. 해당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22억 4600만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24억 300만원)에서 약 1억 57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1837만 8108원에서 2050만 5330원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는 440만 8829원에서 523만 4885원으로 올랐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 30일에 공시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그림 - 국토교통부 제공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그림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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