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내세운 지역개발 공약을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부릴 조짐이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집중 신고기간 운영에 나섰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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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6일 이달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천19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0.74%(3천561건)로 증가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2022년 전체 거래의 0.49%(3천227건)에서 지난해 0.50%(2천401건)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늘었다.

미끼 상품을 보여주고 다른 땅을 계약하는 사기도 있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후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하는 수법 등이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했다. 그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이 확인됐다.

'전세도 가능', '전세 7천만원' 등의 광고를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올리는 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버팀목 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올린 광고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대출과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물건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사기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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